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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딱지... 8월 1일 부터 시행!!

by letlive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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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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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지난 1개월간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이번달에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아래의 기존 5대 구역이었으나, 8월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됩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즉, 1분만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해졌고

이는 전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OMG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기준 4만원
  • 소화전 8만원
  •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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