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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ㅣ 청년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57만원까지? (+소득 발생 일자 기준)

by letlive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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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중입니다.

사실 매달 받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알바를 병행할 수 있는지, 알바를 한다면 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중인데, 알바해도 될까요?
A. 네 됩니다. 다만, 한 달 소득 577,200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7월 기준)
Q.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77,200원 이상이면?
 A.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법 제21조제4항) : 월단위 지급액(월 50~9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부지급)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이전소득(국민연금 등 포함), 재산소득의 경우 월 50~90만원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

#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Q.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신고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사업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 제21조)

※ 취업(근로자 • 자영업 •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운)으로 인한 소득 발생은 '취업일자, 취업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을 함께 적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 업종별 경비율 상이함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주식배당금 등) 
이전소득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 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중단횟수가 3회 차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577,200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되면 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급주기 기간 중 내가 일한 일자 기준인지, 돈이 입금 된 날 기준인지 헷갈리시겠죠?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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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 발생일자와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발생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제공이나 사업한 기간 또는 일자가 아닌, 소득이 발생한 기간 또는 일자(돈을 받은 날)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4~2.9 기간 식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 임금을 3.10자에 수령하였다면, 2월 소득이 아닌 3월 소득

 

또한 소득 인정액은 세금 등 공제 후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 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

 

 

저는 2회차 신청 때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회차 지급 주기에 알바비가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쉽게도 수당을 못받게 될 예정인데요..

소득 신고하고 후기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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